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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비(진단)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한국희귀질환재단 작성일 : 2011-08-05

수원시약사회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비(진단비) 지원 사업

 

본 재단의 전신인 ''한국희귀질환연맹''을 통해 2006년부터 매년 "사랑나눔실천" 바자회 개최 수익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수원시약사회>의 후원으로 8~9월동안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비(진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자

진단 및 진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희귀질환 환자 

 

2. 지원 내용 및 원칙

1)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항목 제외

2) 지원 범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 및 진료에 소요된 최근 1년간의 의료비 지출 내역 중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 선정된 희귀질환 환자(수급자와 차상위) 중 수술이나 가정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4) 제출된 신청 서류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3. 후 원 : 수원시약사회 http://www.swpharm.or.kr/

 

 

4. 신청 기간 : 2011년 8월 1일 ~ 31일

 

5. 신청 방법 : <구비서류>우편 접수 (환아, 성인 구분 접수)

 

6. 구비 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최근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1부. 

     * 임의 복사본 제출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거증빙 서류(전 월세 서류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1부.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1부.

3)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정수부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월급명세서 6개월분)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 6개월분 1부

4) 선택 사항 (해당자에 한 함)

  - 소득세 신고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7.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희귀질환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우 441-400) 수원시 권선국 곡반정동 544-9 사랑빌딩 202호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33-9230 이메일)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frd.org

의료비지원신청서_약사회_20110801.hwp
다음 김현주 이사장님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유전상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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