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미재단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가족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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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FRD | 작성일 : 2011-10-07 | ||
(재)삼미재단과 (재)한국희귀질환재단이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 가족을 위한 유전상담(유전자검사포함) 지원 사업
재단의 중요 목적사업인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유전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11월동안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 가족을 위한 유전상담(유전자검사포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재단의 전신인 ''''한국희귀질환연맹''''을 통해 200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열악한 희귀질환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재)삼미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자 * 유전상담과 유전자검사를 필요로 하나,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 가족
2. 지원 내용 및 원칙 1) 전문 유전상담사를 통한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 및 의학적 유전학적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2) 저소득 희귀질환 환아 가족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포함한 “유전상담”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액 일부(최대 100만원) 지원 3)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되어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항목 제외 4)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5) 제출된 신청 서류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3. 후 원 : (재)삼미재단 http://www.sammi.or.kr/
4. 신청 기간 : 2011년 10월 ~ 12월 (* 선착순 마감 )
5. 신청 방법 : <구비서류>우편 접수
6. 구비 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1) 공통서류 - 신청서 ,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주거증빙 서류(전 월세 서류 사본, 무상거주확인서) 1부.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1부.
3) 차상위계층 및 일반 저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정수부 1부. (또는 월급명세서 6개월분)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 6개월분 1부
4) 선택 사항 (해당자에 한 함) - 소득세 신고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7.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희귀질환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우 441-400) 수원시 권선국 곡반정동 544-9 사랑빌딩 202호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33-9230 이메일)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frd.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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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_의료비지원201108_삼미_유전상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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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 유관의료복지관계자를 위한 유전상담 교육강좌 및 세미나]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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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관련 유관의료복지관계자를 위한 유전상담 교육 세미나 개최 후기 |